해외직구 전동스쿠터 법률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해외직구 전동스쿠터 보면 최대시속 25km 초과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판매자는 해외직구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해외직구 등록하고 번호판 쓸려고해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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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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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스쿠터중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달아야만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구입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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