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답변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전에는 원동기로 분류가 되었으나 이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키로 미만, 차체중량 30키로 미만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8항에 보면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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