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사고 발생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맑은 오후 버스전용 차로를 포함 편도 6차로 사거리를 지나면서 우회전을 하기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륿빠져나와 1차로씩 직진하며 양보를 받아 우측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 본 사고의 경위는 도로 가장자리 6차선에 불법주정차 돼어 있는 봉고및 화물 차량들을 보며 5차선으로 차로 변경중이며 이미 오른쪽 앞바퀴가 진입한 상태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차량인지 흰색SUV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과 제 차량 사이로 진입하면서 제 차량 앞바퀴 뒷 부분 차량면에 접촉하면서 사이드밀러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이 몇이며 누가 가해자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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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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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양차량 동시에 차로변경을 하였다면 쌍방과실입니다. 버스차량이 이미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중이었다면 나중에 들어온 승용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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