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이 지워진 2차선도로 좌회전시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노면차선및 표시가 다지워진 2차선도로에서
교차로내 좌회전시(글쓴이 2차선 추레라 1차선 승용차)글쓴이가 선진입하던던중 1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좌회전중(횡단보도지나서 급정거)추레라 샤시 끝타이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건의 과실비율과 노면이 지워졌을때 차선 효력이 있을까요 경찰조사관은 지워졌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데요. 참고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차선입니다 글쓴이는 초행길이라 2차선인지 몰랐음요 글쓴이가 교차로 선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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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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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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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노면위에 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통 경찰은 그려져있어야 하는 차선을 가상으로 그린 뒤 사고조사 및 사고처리를 합니다. 즉 경찰조사관의 설명대로, 차선이 지워져있어도 사고조사시 그 차선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인께서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교차로 내 선진입하였다는 사실 및 상대차량이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하였다는 사실은 과실비율 협의과정 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만약, 상담인께서 사고당시 주행하신 해당 2차로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가 있었을경우 상담인께서는 12대 중과실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031-254-49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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