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있을까요?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차량에 떨어진것을 잠시 줍기위해 우측 합류 구간(날개)으로 차를 세운뒤 (10-20초) 그사이 본선에서(편도3) 주행하던 차량의 졸음 운전으로 후미 추돌 당한 사고 입니다..
합류되는 우측 차선은 흰색 실선 이고요.. 주정차 위반 과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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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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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후미 추돌의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뒷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담인의 해당 정차 사실이 후미 추돌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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