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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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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차량 사고입니다.
작성자 : 고*섭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공유서비스 전동 킥보드(본인)를 대여하여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량(상대방)과 충돌하였습니다.



킥보드는 밑판에 갈린 부분이 있고, 차량은 범퍼 밑부분에 쓸린 자국이 있습니다.



본인은 차량 측 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하여 응급실에서 진료받았고(염좌로 예상), 킥보드는 공유서비스 업체에 문의 하였고 대물접수를 한다거나 하는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어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정 되고나면 손해보상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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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황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황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퀵보드를 타고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황딘보도 사고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측면부분을 전동차 운전자의 과속이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추돌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따르겠지만 일반 보행자들과 함께 진행하던 중 발생한 추돌사고라면 자동차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해당되어 치료관계비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및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