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궁금합니다.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교차로 우회전시 교차로진입전 차량신호 적신호 꺾기전,후 두 횡단보도 모두 보행신호 적신호였으나 교차로 진입후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출발하고 밟고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청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위에 서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법규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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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적색의 등화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대기중 보행자 등화가 들어와 통행을 방해했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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