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외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수원역사 T자교차로는1,2차로 좌회전 3,4,5차로직진, 6차로는 택시전용 신호등으로 이동되는 교차로 입니다.
상대버스차량은 2차로(좌회전전용차로)에서 좌회전 저희차량은 4차로(직진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합류되는 도로로 진행하던중 약25m구간에서 상대버스차량이 지하철10번 출구 버스승강장으로 급차로 변경하며 본인차량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부경찰서 교통사고사실원을 교부 받았으며 본인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나왔음에도 상대차량은 본인차량의 차로위반만으로 신호의 규약을 받지 않는 교차로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교통연수원에 질의 하오니 잘살피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에 사고 지점, 교통사고사실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파일에 첨부가 되지 않아 전화주시면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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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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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택시차량이 교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도로교토통법 제25조)을 하였으나 위반 위치에서 이미 일정 거리를 벗어나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찰은 단순 버스의 진로변경사고로 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원역부근은 일반 교차로와 달리 교차로의 범위를 단정짓기 어렵고 사고지점이 교차로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고처리는 현장조사 결과 없이는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2차량으로 딱히 대응할 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측에서 정히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사고 재조사)을 할 것이고 현장조사를 다시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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