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사건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렉카차 기사를치어사망케한 사고입니다 고장차를견인조치하기위해 갓길에서견인조치중이던기사를친사고입니다 후방에 안전조치는없었고요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질못한상태였읍니다 사후처벌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형사합의도해야하나요 현재는조서받는중입니다 형사처벌이나 벌금도요? 벌점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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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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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교통사고사망 처벌규정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구속될 수도 있으니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선의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사고상황,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등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벌은 사망 90점, 안전운전불이행 10점으로 예상되나 처리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담 031-254-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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