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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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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의 차선변경
작성자 : 김*솜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의 차선변경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주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 위치는 세종시 새롬다정로에서 나성북1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구간에서 나성북1로 상의 회전교차로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 도로는 2차선 도로이고 1차선은 회전교차로로 들어가는 차선, 2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 해당 구역은 주말에 교통이 빈번하고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있으며 횡단보도 앞 뒤로 흰색 실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제가 오른쪽 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3초 가량 일시정지한 후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뒤에 있던 차가 급하게 제 옆을 사선으로 지나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상대차량이 끼어든 순간 흰색 실선을 지나갔는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횡단보도 위에서 차선변경 중에 사고가 난 것은 명확합니다.

이 경우, 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표시한 흰색 실선(안전표지)이 횡단보도 앞, 뒤로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역시 실선의 연장선으로 봐야하며, 상대차주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법의 임의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의 차선변경이 지시위반에 해당한다는 법규가 없고, 중앙선과 관련해서는 횡단보도 앞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면 횡단보도까지 중앙선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는 있으나, 흰색 실선과 관련된 판례는 발견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 뒤로 미리 차선변경을 금지하였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차선변경하는 것이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 앞 뒤에 흰색실선이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선변경을 해야한다면 "횡단보도 위가 기회다"라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사고가능성이 있는 구역(횡단보도) 앞의 안전표지 구간에서의 차선변경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말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차선변경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현재 담당 조사관도 판례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신다고 하셨으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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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해당 문의글 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제한적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살펴볼때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진로변경을 할 때 이것이 위법한지, 또 형사처벌의 대상인지가 질의의 핵심주제 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 상담실에서도 횡단보도 위 진로변경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가해자가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받았다는 내용의 판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 다만,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848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참조)

3) 횡단보도 위에 차선을 그을 수가 없지만, 횡단보도 전 -후방 노면에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횡단보도 위에도 차선(흰색실선)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횡단보도 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면 지시위반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031-254-4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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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