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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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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작성자 : 정*성
카테고리 일반법률,도로교통법,보험관련
직좌 후 직진 신호등 (8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앞의 차를 따라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함
(블박을 보니 이미 횡단보도를 지날떄 직진신호였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빠져나가려는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신호를 받아 출발한 반대쪽 차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고

상대 4차선(끝차선)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바로 상대편 차량으로 가서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서로 확인한 후에 보험사를 부르기로 하여 불렀고,

(상대신고인지 모르지만) 바로 경찰이와서 음주검사와 신분을 메모해갔습니다.

이후 보험접수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일요일사고->수요일 현재) 월요일에 상대편은 입원을 했고, 차량 수리비가 450정도이나 차량가액보다 높아 폐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신호위반사고 이니 다음주나 그다음주에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물, 대인 보험 전부 문제는 없으나,
제가 최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게 ... 조사과정에서 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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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 상담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 차량의 대물견적을 살펴볼때,
피해자의 상태가 가볍지 않은 상해임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상담인께서는 형사 입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상담인은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상태임을 말씀주셨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통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 벌금(형사처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해당 상담의 경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담인께서는 031-254-49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