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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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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사고유발 과실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송*준
카테고리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
저희 차량은 통근버스입니다 승객을 모두 하차 후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 3차로에서 있던 bmw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급 차선변경을 하여 저희 앞차량 캐스퍼를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비록 안전 거리 미확보의 잘못이 있지만 ... bmw차량이 급차선 변경만 아니였다면 사고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담당형사님은 bmw과실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안올라가서 캡처본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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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설명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1번차 : bmw
2번차 : 캐스퍼
3번차 : 통근버스

해당 사고의 경우 1번차와 2번차의 충돌은 없었으며,
2번차의 후미를 3번차가 충격한 것으로써,
3번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번 차량의 사고유발행위에(횡단보도 내 진로변경)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큰 실익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