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추락사고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본인은영업용 화물차 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입니다 6월13 16시경 화물을 상차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대 먼저온 차량으로인해 대기중 업채관계자 게 서이곳은대기가 불가능하니 대기지정장소로 이동을요청하여 관계자가 선탑하여 다른대기장소로 이동하였고 무사이도착후 정차하함 정차후선탑자가 차에서내리는도중에 차에서 추락사고 고발생하여 선탑자가 부상를당함 이런경우 어떠겟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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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하차하는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책임관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상담인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에 있어서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방면에서 사고경위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1. 운전자(상담인)의 책임 - 운전자의 정차 위치의 안전확보여부 -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한 하차 지시여부 2. 동승자(업체관계자)의 책임 - 동승자가 하차과정 중 부주의 여부 3. 하차장소의 안전관리 여부 - 하차장소 안전관리자의 해당 시설(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여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주변환경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31-254-4972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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