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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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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관련 문의
작성자 : 이*익
카테고리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우회전 신호위반 관련 문의입니다
ㅜ 자형 교차로에서
아래쪽에서 우측으로 우회전 하는 상황이며
도보신호 및 횡단보도는 아랫쪽만 있습니다.
앞차와함께 도보 적색신호가 될때까지 정차후 적색신호 변경되었을때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전방 좌회전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이러한 ㅜ자형 교차로에서도 직진신호가 없는 좌회전 신호만 있는 신호등이 적색일경우 무조건 정지전에서 차량마다 일시정지를 한후 우회전을 해야할까요?? 전방 좌회전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아랫쪽 도보신호도 적색이었으며 우측도로는 도보신호및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입니다.
도보신호가 적색까지 바뀔때까지 잘 정차후 앞차와함께 출발하였는데 정지전에서 또 정지를 안했다고 신호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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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상담인께서 해주신 설명과, 첨부해 주신 사진을 살펴볼 때

전방에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을때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차량이 매번 정지선앞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등
해당 행위에 있어서 단속대상 여부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