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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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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변경 후 추돌사고
작성자 : 조*진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접촉 사고가 나서 과실 비율을 여쭤봅니다.

상대차량이 흰색복선(실선->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저희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저희 차량 운전자가

비도 오고 도로 상황이 복잡해 그만 주시태만으로 정체중인 도로에서 저속주행인상태로 상대차량을 박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중과실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사고와 별개로 여겨지는지?

2. 과실이 저희쪽이 더 큰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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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선행차량의 진로변경을 알리는 시점, 진로변경이 완료된 시점,
앞선 두 시점 사이의 후행차량과 선행차량 사이의 차간거리 및 제동거리 등을 알 수 있을때,
해당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근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실선 진로변경) 12대 중과실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4.6.20 선고 2022도12715 참고)

2. 해당 사고의 원인이 진로변경 차량에 있는지,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있는 지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 여부 및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유형의 사고는
선행차량의 진로변경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후행차량과의 차간거리와 제동거리등을 고려하여 진로변경 사고인지 추돌사고인지 결정됩니다.

즉,
후행차량이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선행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진로변경사고

후행차량이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추돌사고로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