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신고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들은 차량이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상대차량 탑승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입한 의무보험내에서 보상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임에도 해당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 돼있는이유로 해당 차량의 과실이 1프로라도 있다면 과실 비율과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신고하면 형사적처벌을 무조건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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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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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보험만 가입한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1프로가 있다하여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2대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 일지라도 사고당시의 정황, 피해정도, 민사합의 여부가 최종 형사처벌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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