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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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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지워진 삼거리 우회전차량 우측 직진차량 사고
작성자 : 임*택
카테고리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25년1월14일 08시2분경 2차로 T도로에서 저는 정지선을넘어 우회전 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우측도로 앞차(운행중)를 앞지르기 하며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차량과 상대방운전석쪽을 정면충돌한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도로여서 직진이 우선권이 있다며 피해자라고 합니다.상대차량이 앞지르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이였고.저는 상대방 차가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밣았지만 내리막길에 블랙 아이스때문에 충돌을 막지 못했습니다.사고당시 상대방차선에는 운행에 방해될 불법 주차는 없었습니다.
중앙선이 지워져 식별이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보로구역이라는 글씨가 운행방향으로 도색이되어있는데 도색이 지워졌다면 중앙선이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또한 앞지르기를 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사고접수를 하러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저한 테도 잘못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앙선이없는 직진우회전사고로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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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첨부된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등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 그리고 상담인께서 알려주신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보면
(상대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던 중 발생한 대향 차량 간 사고)
통상적인 운전자의 관점에서 중앙선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령 중앙선이 희미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상담인께서 언급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등 도로 안전표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인 운전자는 중앙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노면 표시 상태와 주행환경을 살펴볼 때
상대방 차량의 중과실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담인의 민원 글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고 경위가 있을 경우, 이 답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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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
  • 최종수정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