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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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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신고
작성자 : 진*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주차중에 블랙박스영상 확인으로 피해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억이.안날정도의.미미한 사고였을거로 생각되는데 파손이 심각하다며 사고사진없이 공업사 수리중에

있다고 대물요청을 경찰서를통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영상 경찰서에서 확인 후 쿵한게 확인된다하면 저희가 손상을 입힌 부분 이상의 수리를 요구하는것을

방지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진이.없다고 하는것과 이미 수리를 넘긴게.너무 수상하고 억울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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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조사경찰관이 확인을 마치고 연락을 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라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독 잘못으로 본인차량이 아니것으로 판명되면 보상의무가 없겠지만 본인 차량이 맞다면
대물 접보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