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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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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작성자 : 유*경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양동안경찰서
2020-10-16 안양지청 2020 형제 20996호 (주임검사 최병관)

약식기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본인은 평촌역>한림대방향 삼거리에서 직진신호 우회전 하던중 충분히 살펴 횡단보도가 빈 것을 확인하고 서서히 진행하던중 오른쪽 백미러를 보니 어떤 행인이 버스뒷문쪽에 (약 50~60cm)가깝게 서있는 것을 보고서 스르륵 정지하였습니다
그 때 그 행인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아프시면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치료비를 드리겠다는 말과함께 연락처를 건넸으나 받지 않으려는 걸 억지로 건네고 정상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리고 3일후 경찰조사를 받고 5일전에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고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었고 그 행인은 카트를 끌고서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지만 버스가 먼저 진입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관계로 버스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서 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가지않고 정지하니까 뒤로 물러설 요량으로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걸로 사료되며 그때 저는 버스를 정차하고서 빽미러를 통해 그 행인이 넘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어설프게 넘어지고 넘어진 후 헐리우드액션과 번뜩이는 눈빛에 감이 좋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도 저는 유감을 표시하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니 화를 내지 말라고 달랬으나 그 아줌마는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모욕을 주며 언성을 높이고 사고 당시 본인이 취했던 행동을 문제삼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식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버스 옆에 서있다가 버스가 정지하니
그때서야 넘어졌다면 정말 놀라서 그랬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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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찰에서 마무리가 되어 검찰로 넘어간 후 벌금까지 온것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질문의 요지는 이사건을 다시 확인해보고자 하시는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 민원실에 가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민원실에서 다 가르쳐 줄겁니다.
이후 법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 하면 내용을 보내시고 비접촉에 대한 상대방이 과잉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재판이 진행이 될겁니다.
판사가 의견을 청취하여 선생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되면 벌금이 깍이든 어떠한 조치가 있겠지요.
아뭏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