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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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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자문구하고싶습니다.
작성자 : 강*남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11월5일에 버스랑 사고난 사랍니다. 

우선 전 제일 끝차선에서 직진주행이였고(40킬로내외) 좌측 버스가 무리하게 2개차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무작정 들어오면서 우측 버스문쪽에서 제 운전석쪽을 받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2개차선을 사선으로 브레이크 한번 밟지않고 들어왔네요. 제차엔 뒷좌석에 5살 딸이 동승해 있었습니다. 



저희보험사와 버스공제조합 보험사에선 제 무과실을 인정하고있으나 버스회사에서 80:20을 주장하고 있어 버스공제조합보험 대물담당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될경우 분쟁심의로 넘길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견적은 400정도 나왔습니다. (과실협의가 안되 자차처리함 )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억울하여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1.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 저는 무과실 주장을 하고있는데 협의가 안될시 소송까지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3. 경찰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빨리하는게 좋은건지요?

제 연락처입니다. 010-9727-3216



도로교통법 19조(안전거리확보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있음에도 어떻게 제 과실을 주장하는건지 억울하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사고를 글로설명하려니 어렵네요...영상을 올리고싶은데 안들어가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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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일반적으로 앞.뒤사고는 뒤차가 가해자가 되고 앞차의 무리한 급제동이 아니라면 대부분 뒷차의 일방과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좌우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차로변경을 한 차가 가해자가 되지만 자신의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사고의 경우 버스가 두개의 차로를 동시에 변경했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없다면 일방과실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양쪽 차가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차의 무과실을 인정하는데 비해 버스회사측에서 일부 과실 있음을 주장한다면 분쟁심의로 넘기거나 3천만원 미만의 손해분쟁에 적용하는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