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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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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관련 문의.
작성자 : 이*석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1.사고내용 24톤 대형차량이며, 고속도로 3차로 주행중(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부근-목포방향) 2차로 주행중이던 에쿠스 차량이 저희차량쪽으로 붙으면 차량 1~2축 사이를 측면 추돌후 1번더 추돌함-2회 추돌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문제는 양차량 블랙박스가 없음. 이럴때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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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3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기본과실은 끼어들기를 한 차량의 과실이 70~80%, 3차로 주행차량의 과실을 20~30%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물차가 3차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화물차의 옆부분을 추돌할 경우에는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2차로 진행차량은 조수석 앞쪽부분이 3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는 1,2축 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양쪽 차량이 손상된 부분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분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