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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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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 신규교육수강신청 가능 여부
작성자 : 최영섭
택시 자격증을 취득했고 약2개월후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회사 미정)할 계획입니다.입사전 한가할때 신규교육을 미리 받아놓으려고 했는데 신청할때 밥인회사 소속을 쓰라고 나오는데 취업전 수강신청은 불가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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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또는 양수 후 받으시는 교육이나

현재 운수업종의 취업난 등으로 인하여

취업전에도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되거나

여객운수업에 재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의미로는 년이 지나면 다시교육을 받야하 합니다.

취업이 어느정도 정해지시면 교육을 받기를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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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