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신규교육수강신청 가능 여부 | 택시 자격증을 취득했고 약2개월후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회사 미정)할 계획입니다.입사전 한가할때 신규교육을 미리 받아놓으려고 했는데 신청할때 밥인회사 소속을 쓰라고 나오는데 취업전 수강신청은 불가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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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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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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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또는 양수 후 받으시는 교육이나 현재 운수업종의 취업난 등으로 인하여 취업전에도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되거나 여객운수업에 재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의미로는 년이 지나면 다시교육을 받야하 합니다. 취업이 어느정도 정해지시면 교육을 받기를 권장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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