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 23년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보수교육을 언제 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예를 들어 23년 11월이나 6월이나 운송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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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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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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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에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시작월과 상관없이 해당연도인 2023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현재 23년도 보수교육 일정은 종료되어, 예약가능한 일정이 없습니다. 추가교육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니 11월 13일 이후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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