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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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공고 : 2024-01호
2024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채용 공고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1985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본 연수원은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여객·화물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의 길을 함께 열어갈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구분별 직급 인원 직무내용정보
구분 |
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일반직(6급) |
교육운영 및 행정 |
2명 |
- 운수종사자 및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운영
- 교육계획 및 성과관리(강사운영, 만족도 조사, 수료자관리 등)
-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교육 신청 및 업무 처리(전화응대, 민원처리 등)
- 교육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 경기도 현지 교육 운영에 따른 차량 운전
- 직원 처우개선 및 원 발전에 관한 업무
- 각종 행사 및 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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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미만 |
연수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순환 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내용은 현재의 기본 업무로 연수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공통자격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경기도교통연수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경기도교통연수원 인사규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징계 또는 면직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및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자격요건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 근무가 가능한 자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3. 근무조건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월~금요일, 09:00~18:00)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 근무지 : 경기도교통연수원(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91번길 6)
현지교육 운영에 따라 경기도 지역 차량 이동 및 출장 근무를 포함함.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9급) 초임봉, 수당 적용
군경력 및 근무경력 등은 내부규정에 따라 가산하여 인정
4.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일정으로 구분별 세부내용이 표기됩니다
구 분 |
세부일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2024. 7. 3.(수) ∼ 7. 23.(화) |
- 기관 홈페이지
- 워크넷, 경기도청 홈페이지(구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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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4. 7. 17.(수) 10:00 ∼ 7. 23.(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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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2024. 7. 24.(수) ∼ 7.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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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024. 7.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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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기시험, 인성검사)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024. 8.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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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024. 8.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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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전형) |
면접심사일 |
2024. 8. 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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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024. 8.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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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등록 |
2024. 8. 20.(화) |
임용예정일 : 2024. 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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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필기전형 시험과목
- 인성검사(378문항)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직무상식평가(총50문항) : 국어(10문항) 한국사(10문항), 시사경제문화(15문항), 교통상식(15문항)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수험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5. 전형별 평가방법
전형별 평가방법으로 전형구분별 세부내용이 표기됩니다
전형구분 |
세부내용 |
서류전형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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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10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까지를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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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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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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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5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까지를 합격자로 합니다.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직무상식 평가 2과목으로 간주함.)
- 인성검사 부적격시 필기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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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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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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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블라인드 채용 원칙으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상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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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각 전형별 예비합격자는 탈락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시보기간 중 퇴사한 경우 예비합격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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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서류 검증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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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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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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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분야 구분별 직급 인원 직무내용정보
구분 |
내용 |
가산 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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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 2개 이상의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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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는「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취업지원 대상자는 원서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스캔본) 제출 필수
7. 제출서류
전형일정으로 구분별 세부내용이 표기됩니다
구분 |
관련서류 |
비고 |
기본서류 |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동의서
- 자격증(운전면허)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 관련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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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면접전형 |
- 관련 자격증(운전면허,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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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방문 |
최종 합격자 |
-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증빙서류 일체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 건강검진대체통보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지정서식)
- 기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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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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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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