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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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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 정준회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의 경우, 위반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으로 보이는 경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었는데,
결과는 불수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

첨부 그림의 '교차로 상황'은, 신호등이 변경되는 순서입니다.
1번과 같이 차량 직진 방향으로 황색신호가 켜진 후,
2번과 같이 차량과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인 짧은 시간이 지나면,
3번의 상황으로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집니다.
이 순서에서 1번과 2번의 시간동안 차량이 일시정지를 했을 경우,
3번이 시작되기 전에 차량이 우회전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그림의 '신고, 처리결과'는 제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내용과 결과로,
이 처리 담당자의 답변대로라면,
황색등이 켜진 후 부터인 1번과 2번의 시간중에
차량이 일딴 일시정지를 했다면,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당시의 영상에는 직진 방향과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인 상황에서,
차량들이 우회전으로 통과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그 후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교차로 상황에서 1번 상황은 촬영되지 못했고, 2, 3번이 촬영된 것입니다.

3개의 신고 모두 동일한 처리 담당자로, 이 사람과 통화도 했지만,
담당자의 주장으로는 촬영된 영상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차량 직진방향과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 상식으로, 모든 신호가 적색인 상황은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으로
모두 정지해야 하거든요.

만일 처리 담당자의 말이 맞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처리 담당자가 잘못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라면, 이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처리 결과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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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답변드리기에 앞서, 상담인께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담인께서 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크게 2가지로 나눠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12대 중과실은 12가지 종류의 교통법규위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2가지 종류의 법규위반이 원인(중과실)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이되는 두번째 답변입니다.
질의 핵심 주제는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로 해석됩니다.

상담인께서 첨부하여주신, 또 상담인의 설명에 따르면
교차로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통행신호가 황색인 1번 그림에서, 표현된 청색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차량의 4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교차로 통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번의 시간선에서 차량이 완전한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이후 2번과 3번 그림에서 차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표현한, 제한적인 상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2번과 3번그림에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은 우회전 할 수 없으며,
교차로 내 모든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하였을때, 이후 그림 속 청색 차량은 서행하여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즉, 1번 그림에서 차량이 완전한 의미의 일시정지를 하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더 나아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가 없을경우에만 차량은 제한적으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의 설명과, 경찰 측 답변을 살펴보았을때 해당 차량의 위반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1번 상황에서의 채증이 불명확한점을 이유로, 해당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 처분까지 이르지 못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54-4972 혹은 추가 글 작성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상담인께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